한국강구조학회 논문투고

제1조(목적)

한국강구조학회(이하 학회)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은 학회의 임원과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하여 제소되었을 경우,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윤리위원회의 구성)

  • 본 운영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.
  • 윤리위원회는 학회장, 운영담당부회장, 학술담당부회장, 사업담당부회장, 연구소장, 논문집편집위원장, 학회지편집위원장, 운영담당총무이사로 구성한다.
  • 윤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  • 위원장은 윤리위원의 호선으로 정한다.

제3조(윤리위원회의 권한)

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, 피조사자, 증인,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,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학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.

제4조(윤리위원회의 운영)

  •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회원의 윤리규정 위반 여부를 심의한다.
  • 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여야 하며, 심의절차는 본 학회의 다른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준용한다.
  • 회원제명, 회원자격정지, 공개사과 등 징계의 종류와 공표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.

제5조(윤리규정 위반의 제소)

  •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 위해서는 정회원 2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.
  • 윤리헌장의 위반으로 제소된 임원과 회원은 본 학회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.

제6조(소명기회와 비밀보장)

  • 윤리규정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윤리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.
  • 윤리규정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.
  • 윤리위원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.

제7조(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)

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및 평의원회 의결에 의한다.

부 칙

본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 및 평의원회 의결을 통해 2008년 4월 23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