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강구조학회 논문투고

제1조(목적)

한국강구조학회(이하 학회) 윤리규정은 학회의 임원과 회원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본 학회는 물론 회원개인의 윤리성을 고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.

제2조(임원 및 회원의 의무)

본 학회의 임원 및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수행한다.

① 학회의 회장 및 기타 임원은 학회의 각종 사업과 기타 학회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② 학회의 회장은 학회의 설립목적에 반하고 학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제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③ 학회회원은 학회활동을 통하여 강구조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고 공익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.
④ 학회회원은 교육 및 연구활동 그리고 현실참여에 있어 윤리성과 양심에 충실하여야 한다.
⑤ 학회회원이 논문을 투고할 경우,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아니하며,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한다.
⑥ 연구관련 심사 및 자문을 하는 회원은 오로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, 제출자와 제출내용에 대해 필요한 경우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⑦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, 나이,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.
⑧ 학회회원은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⑨ 학회의 신규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 기존회원은 윤리규정의 발효 시 윤리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.

제3조(연구자의 정직성)

①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에 있어서 정직하여야 한다. 여기서 정직은 아이디어의 도출, 실험에 대한 설계, 실험과 결과의 분석, 연구비 지원, 연구결과의 출판, 연구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과정의 전반에 관한 정직을 말한다.
② 연구자는 연구에 있어서 표절, 사기, 조작, 위조 및 변조 등은 심각한 범죄행위로 간주하고, 이러한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
③ 연구자는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(참고)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(후주)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,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, 주장, 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④ 연구자는 본 조 제2항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4조(표절의 정의)

본 학회는 표절은 고의적으로나 또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, 타인의 지적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한다.

제5조(표절의 유형)

본 학회는 다음의 형태를 표절의 대표적 행위로 규정한다.

① 원저자의 아이디어, 논리, 고유한 용어, 자료, 분석체계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.
②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히 많은 문구와 아이디어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.
③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중복되어 게재된 것으로 판정이 될 경우.

제6조(표절의 심사주체)

표절심사는 회원과 심사위원이 논문집편집위원장에게 문제제기를 하거나 또는 논문집편집위원장이 인지할 경우, 논문집편집위원장은 학회장과 협의하여 윤리위원회에서 표절여부를 판정한다.

제7조(표절에 대한 제재)

표절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표절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.
① 한국강구조학회 논문집 및 학회지 5년 이하의 투고 금지
② 한국강구조학회 홈페이지 및 표절이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첫 강구조학회지에 표절사실 공시
③ 표절가담자의 소속기관에 표절사실의 통보 부칙 제1조(효력발생) 본 규정은 2008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제1조(효력발생)
본 규정은 2008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