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강구조학회 논문투고

제1조(논문의 저자와 기여도)

  • (1) 다음 4가지 규정을 모두 만족하여야 논문의 저자로 인정한다.
    • 논문 주제에 대한 개념 및 설계, 자료 획득, 자료 분석 및 해석에 상당한 기여가 있는 자
    • 원고의 초안을 작성하거나 원고 초안의 주요 내용을 수정한 자
    • 출판될 원고를 최종 승인한 자
    • 논문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에 대하여 검토하여 수정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지고 이에 대하여 동의한 자
  • (2) 원고를 최초 제출하고 한 이후 저자의 삭제 또는 순서변경은 원고의 게재가 판정 이전에 논문집 편집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고, 원고의 교신저자는 논문집 편집위원회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  • 저자순서 변경사유
    • 저자의 추가, 삭제 또는 순서변경에 대한 모든 저자의 문서화된 동의서
  • (3)논문 출판 이전 원고의 모든 저자의 동의하에 저자에 대한 수정은 가능하지만, 논문 출판 이후에는 편집 중 오류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저자에 대한 수정은 허용하지 않는다.

제2조(이의제기)

  • (1) 한국강구조학회 논문집은 기본적으로 논문집의 저자, 심사위원, 편집자 및 출판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.
  • (2)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은 한국강구조학회 출판윤리 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.
  • (3) 논문제출자, 저자, 심사위원 및 독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제기 할 수 있다.
    • 위조, 조작, 표절, 중복게재, 저자논쟁, 이해충돌, 동물윤리, 사전동의, 편견 또는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경쟁 행위, 저작권, 부정한 자료, 명예훼손, 법률상 문제
    • 개인이나 기관은 공식적인 문서를 통하여 이의제기가 가능하며 이의제기 시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확실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(4) 논문집 편집위원장 및 논문집 편집위원회는 이의제기에 대하여 결의하여야 한다.
  • (5) 이의제기에 대한 결의는 논문집 출판윤리위원회의 지침을 따른다.

제3조(이해충돌)

  • (1) 논문의 교신저자는 논문 자료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해충돌과 관련한 사항을 논문집 편집위원회에 고지하여야 한다.
    • 기업의 재정적 지원, 이익 집단의 정치적 압력, 학문적으로 관련된 문제
    • 연구와 관련한 모든 자금의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.
  • (2) 한국강구조학회 논문집 편집위원은 교신저자 또는 공동저자로 원고에 참여할 수 있지만, 해당 원고의 심사위원 선정, 평가 또는 최종 판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.

제4조(자료 공유 및 재생산)

  • (1) 원고 자료 결과의 정확성과 재생산을 위하여 원고의 개제가 판정 이후 원본 자료나 분석 자료를 공개 저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므로 원본 자료나 분석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(2) 자료가 이미 공개되어 있는 경우에는 URL 주소 또는 소스를 공개하여야 한다.
  • (3) 자료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논문집 편집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다.
  • (4) 자료 제공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저자는 논문집 편집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.

제5조(윤리에 대한 관리)

  • (1) 한국강구조학회 논문집이 중복 또는 복제 출판, 표절, 자료 조작, 저자 변경, 미공개 이해충돌, 제출된 원고에서 발견된 윤리적 문제, 저자의 아이디어 또는 자료를 전용한 심사위원, 편집에 대한 불만 등 연구 및 출판의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에 직면했을 경우, 이에 대한 해소절차는 출판윤리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.
  • (2) 한국강구조학회 논문집 편집위원회는 제기된 (1)항의 사례에 대하여 의결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6조(지적재산권)

  • (1) 출판된 모든 논문은 한국강구조학회에 영구적으로 귀속된다.
  • (2) 모든 출판물에 대한 저작권은 한국강구조학회에 귀속된다.

제7조(출판 이후에 대한 규정)

  • (1) 논문 출판 이후에는 논문집 편집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하여 논의할 수 있다.
  • (2) 독자는 출판된 논문에 대하여 문서를 통하여 논의할 수 있다.
  • (3) 논문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정오표, 정정 또는 철회를 통하여 수정할 수 있다.

부 칙

본 규정은 2020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.